집에서 생애말기 돌봄 받는다…'호스피스' 대상질환·서비스 유형 확대

집에서 생애말기 돌봄 받는다…'호스피스' 대상질환·서비스 유형 확대

기사승인 2019-06-24 11:09:30

앞으로는 집이나 일반병동 등 환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비스 대상질환도 말기암 등 4개 질환에서 국제수준으로 확대되고, 그 일환으로 현재 특정 질환별 진단명 중심에서 장기별 질환군 중심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임종환자의 임종실 이용 건보적용, 통증관리를 위한 마약성진통제 별도 보상 등 생애말기 건강보험 지원도 이뤄질 전망이다.

24일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 서비스의 확충,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정착 등 생애말기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해 수립된 호스피스‧연명의료 분야 최초의 법정 계획으로, ▲호스피스 서비스 접근성 제고 ▲연명의료 자기결정 보장 ▲생애말기 환자‧가족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수립됐다.  

호스피스‧환화의료는 말기 또는 임종과정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고통을 예방하고 경감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전인적 서비스를 말한다. 2017년 기준 서비스 이용자는 1만 7333명으로, 전체 호스피스대상 사망자 대비 이용률은 20.0%에 그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현재의 서비스 대상인 말기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 4개 질환에서 국제수준으로 늘리고, 그 일환으로 특정 질환별 진단명 중심에서 만성호흡부전, 만성간부전 등 장기별 질환군 중심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환자의 다양한 상황과 선호를 반영해 호스피스 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한다.

현재는 호스피스 전문병동에 입원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원형’이 중심이지만, 올해 하반기까지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거쳐 2020년 가정형, 2021년 자문형 및 소아‧청소년 등 서비스 제공 유형을 제도화할 예정이다. 가정형은 호스피스 전문팀이 환자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자문형은 전문팀이 일반병동(급성기 병동), 외래, 응급실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함께 지역별 서비스 수요·공급분석을 실시하고, 부족지역은 공공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을 확대해 지역별 분포의 편차를 해소한다. 전문기관은 평가를 통해 지속적 미흡기관은 지정 취소 및 일정기간 재지정 제한, 우수기관은 평가 유예 등 피드백 체계를 통해 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한다.

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기관 요건인 의료기관윤리위원회도 현재 198개 기관에서 2023년 800개 기관으로 설치를 확대한다. 연명의료 결정이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등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으리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이다.

또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거주지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등록기관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상담소’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기초자치단체에 등록기관이 없거나 ‘찾아가는 상담소’ 연계가 없는 접근 취약지에는 보건소, 의료기관 중심으로 등록기관을 추가 지정하고, 운영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온라인 교육 개설 등 교육 체계를 다변화하고, 의료인 보수교육을 통해 정기적으로 교육 이수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호스피스·연명의료 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통합 홍보를 시행하고, 찾아가는 지역사회 홍보, 일반국민·환자·가족·의료인 대상 주기적 인식 조사를 올해부터 실시한다.

환자 가족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는 보조활동인력 등 운영도 활성화한다.

서비스 제공체계 및 기반 강화를 위해 생애말기돌봄 추진전략을 마련한다. 호스피스와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생애말기 돌봄’으로 통합하고, 다분야가 협력하는 전략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의료기관에서 질환에 관계없이 생애말기 환자 대상 통증관리, 임종관리 등을 제공하는 일반완화의료 모형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임종환자의 임종실(1인실) 이용 건보적용, 통증관리를 위한 마약성진통제 별도 보상 등 생애말기 건강보험 지원도 추진한다.

권역별 호스피스센터를 8개소에서 단계적으로 권역별로 확대해 지역단위 호스피스 전문기관 교육·훈련, 서비스 질 관리 등 지원을 강화한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생애말기는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심리적 고통, 돌봄 부담 등이 급증하는 시기로 의료․복지 돌봄과 지원이 필수”라며 “호스피스와 연명의료에 대해 정부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이번 계획을 계기로 호스피스 서비스의 확충,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정착 등 생애말기에 대한 체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종합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통해 추진과제별 시행상황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이라고 전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