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한빛1호기 사건, 안전 불감증·경험 미숙이 부른 인재”

원안위 “한빛1호기 사건, 안전 불감증·경험 미숙이 부른 인재”

기사승인 2019-06-24 12:29:20

지난 5월 10일 발생한 한빛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열출력 급증 사고가 인재(人災)라는 정부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당시 근무자들은 무자격자가 원자로를 운전하고, 원자로 출력 계산을 잘못하는 등 총체적 문제를 드러낸 것이 밝혀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24일 오전 10시 전남 영광군 영광방사능방재센터에서 지난달 발생한 한빛 1호기 사건의 특별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한수원은 한빛 1호기를 정비한 후 재가동을 위해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을 하는 도중 이상 현상이 발생해 원자로를 수동 정지했다.

당시 원자로 열출력은 제한치인 5%를 초과해 18%까지 치솟았다. 그 결과 냉각재 온도가 상승하고, 증기 발생기 수위가 높아졌다. 그 결과 보조급수펌프까지 자동 가동됐다.

원자로의 열 출력은 제한치(5%)를 넘을 경우 즉시 원자로를 수동 정지해야만 한다. 당시 원안위와 KINS는 한수원이 이를 위반했다고 보고 당일 수동정지를 명령했다.

이후 사건조사 과정에서 무자격자가 원자로를 운전한 정황을 포착, 같은달 20일부터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했다.

특별 조사 결과, 근무조는 제어봉 인출 전 반응도 계산을 수행하면서, 원자로 상태가 미 임계인 것으로 착각했다. 제어봉을 인출하면 원자로 출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원자로 반응을 사전에 계산해야 한다. 이 계산은 난도가 높지 않은 작업인데, 근무조는 이러한 작업에서도 계산 실수를 저지르며 상황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실도 다수 드러났다.

앞서 한수원은 운영기술지침서 상의 열출력이 노외핵계측기 열출력이 아닌 2차측 열출력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특별조사 결과 2차측 열출력값도 5%를 초과했다.

아울러 한빛 1호기 기동에는 3개 근무조가 참여했다. 그러나 근무자 교대시마다 수행해야 하는 중요작업전회의는 최초 투입된 근무조만 실시했다. 또한 제어봉의 위치편차를 조정하기 위한 작업전회의도 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원전의 노심 파트 직원은 제어봉 인출 결정 시점인 10일 오전 10시20분 기준 이미 25시간 연속근로 중인 상황으로 적절한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다.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원자로는 원자로조종면허자 운전을 원칙으로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원자로조종감독면허자의 지시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특별사법경찰은 무자격자가 제어봉 제어능 시험 중 무자격자인 정비원이 원자로조종감독면허자의 지시, 감독 없이 제어봉(원자로)을 일부 조종한 것을 확인했다. 이를 어기면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원안위는 향후 제어봉 구동설비 건전성, 안전문화 점검 등에 대한 추가 조사와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하는 종합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원안위 특별사법경찰은 원안법 위반 혐의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는 광주지방검찰청이 지휘 중이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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