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집안에 카메라를 설치해 자신의 집을 방문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약회사 대표 아들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안은진 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35)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주거지로 데려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수의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수년간 성관계 및 샤워 모습을 촬영한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는 하나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들은 매우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가정환경과 성격 등으로 인해 은둔형 외톨이로 성장했다”며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왜곡된 성적 탐닉에 빠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변론했다.
그러면서 “처벌보다는 치료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의식과 생각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른 것 같아 사죄하고 싶다”며 “앞으로 사회에 봉사하며 타인의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의 집안 곳곳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두고 집에 방문한 여성들의 신체 등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자신과 피해 여성들의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했으며 피해자 수는 30명에 달한다.
이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린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