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도시공원 살리기 촉구 결의안’ 채택

대구 수성구의회, ‘도시공원 살리기 촉구 결의안’ 채택

기사승인 2019-06-24 17:18:32

대구 수성구의회가 국토교통부와 대구시에 도시공원 살리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수성구의회는 24 열린 제230회 제1차 정례회 마지막 날 제3차 본회의에서 전영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수성구 도시공원 살리기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고 전체의원 20명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결의문에서 수성구의회는 “내년 7월이면 공원일몰제 시행으로 많은 도시 공원이 사라지지만 대구시와 수성구는 재정적 여건만을 이유로 아직까지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앙정부도 도시공원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책임이라며 일체의 재정 및 행정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원일몰제 시행으로 대구시가 2020년 6월 말까지 부지를 매입하지 않을 경우 공원지정이 일괄적으로 해제되는 대구의 도시공원은 범어공원 등 수성구 4곳을 포함해 모두 20곳이다.

수성구의회가 이날 채택한 결의안에는 ▲국토부는 도시공원 토지매입비 확보가 어려운 지자체에 대해 도시공원 매입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것 ▲국토부는 도시공원 내 국·공유지를 일몰제에서 제외할 것 ▲도시공원을 자연환경의 보전과 도시민의 여가 이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연 그대로 보존할 것 ▲2005년 개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를 새롭게 정비해 2020년 7월 이후 일몰제를 맞게 되는 모든 도시공원들에 대한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수성구의회는 이 결의안을 국토교통부, 대구시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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