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장애등급제 폐지…'심각한 정도' 구분해 필요 서비스 지원

내달부터 장애등급제 폐지…'심각한 정도' 구분해 필요 서비스 지원

기사승인 2019-06-25 11:00:00

내달 1일 장애등급 폐지, 정도‧유형 따라 서비스 지원한다

다음 달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대신 중증 장애인에게 인정돼 오던 우대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중증‧경증 등 장애 정도를 구분한다. 또 장애인 개인별 욕구, 환경 등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하고, 장애유형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장애인단체 대표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국정과제로 채택된 ‘장애인등급제의 단계적 폐지’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를 발표했다.

그간 장애인에 대한 각종 지원은 1~6등급의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돼 왔고, 장애계에서는 이런 방식이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를 고려하지 못한다며 비판을 제기해 왔다.

이에 복지부는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해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종합조사 도입 ▲전달체계 강화 등 3개 축으로 지원체계를 구성했다.

우선 장애인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인정을 위해 장애인 등록은 현행대로 유지하지만, 1~6급의 장애등급은 없앤다. 등급제가 폐지되더라도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구분함으로써, 1~3급 중증 장애인에게 인정돼 오던 우대혜택은 유지되도록 한다.

즉, 1~3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장애인이 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장애등급 폐지에 보조를 맞춰 내년부터는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생계급여)해 저소득층 장애인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한다.

현물‧현금지원 등 주요 서비스는 서비스 필요도에 대한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과 지원수준을 결정한다.

종합조사는 서비스 신청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신규 신청인과 기존 수급자(3년 경과자 등 갱신 신청자)는 내달 1일부터 조사 신청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개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부는 7월 활동지원,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 등 일상생활지원과 관련된 서비스를 도입하고, 2020년엔 이동지원, 2022년에는 소득‧고용지원 부문으로 확대한다.

 

새로운 종합조사 적용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평균 지원시간이 현행 120시간에서 127시간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용자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도 최대 50% 경감한다.

중증장애인의 월 최대 급여량도 현행 인정조사 441시간에서 480시간으로 확대하고, 급여구간을 기존 4개에서 15개로 세분화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지원시간이 적었던 장애유형의 급여량을 확대해 장애유형 간의 형평성 있는 자원을 도모한다.

종합조사 시 장애유형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매뉴얼 및 세부기준은 장애유형별로 세분화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의 경우, 옷 갈아입기는 가능하지만 옷의 청결상태, 색상과 무늬, 앞뒤 등을 구별하기 어려워 타인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적정하게 고려해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존의 활동지원 수급자가 갱신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 수급자는 지원시간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같은 경우에도 일정기간 경과조치를 통해 지원수준의 급격한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할 예정이다.

제도시행 이후에도 장애인단체 의견, 제도운영 점검(모니터링) 결과 등을 고려해 제도개선을 검토하기 위한 ‘종합조사 고시 개정위원회’를 시행 3개월 이내에 구성하고, 1년 이내에 종합조사표를 개선한다. 복지부는 이러한 절차를 매 3년마다 정례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인이 지역사회 독립생활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빠짐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강화한다.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장애등록 후 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64.2%에 달한다. 복지부는 장애인이 서비스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을 통해 장애유형, 장애정도, 연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별하고, 누락 서비스도 찾아 안내할 계획이다.

현재 장애인연금에만 시행 중인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올해는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수당에 확대 적용한다.

읍면동의 찾아가는 상담 대상을 독거 중증장애인, 중복 장애인 등 위기가구 장애인으로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기초자치단체에는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해 장애인에게 특화된 사례관리를 강화한다.

박능후 장관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로의 전환은 장애계의 오랜 요구사항을 수용해 31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며 “장애인 정책을 공급자 중심에서 장애인의 욕구‧환경을 고려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대전환하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장애인 정책이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와 접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이 과정에서 정책 당사자인 장애인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과 소통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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