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청 주차장 운영 체계가 변경됐다.
울진군은 민원인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지난 25일부터 주차장 운영 규정 일부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군은 동·하절기 구분 없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동절기(11~2월) 오전 8시~오후 6시까지, 하절기(3~10월) 오전 8시~오후 7시까지 운영돼 왔다.
연장 운영과 함께 월정기 주차요금제가 폐지되고 셀프정산시스템이 도입됐다.
이에 따라 기존 최초 30분 500원, 매 30분당 500원이던 주차요금이 1시간 이내 면제되고 30분마다 500원씩 부과된다.
단 민원처리가 1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해당 부서에서 확인증을 받으면 주차요금이 면제된다.
울진=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