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인천시장 취임 1주년 앞두고 경찰조사·주민소환 임박 ‘어쩌나’

박남춘 인천시장 취임 1주년 앞두고 경찰조사·주민소환 임박 ‘어쩌나’

기사승인 2019-06-26 14:52:50

박남춘 인천시장이 취임 1주년을 코앞에 두고 붉은 수돗물 사태에 따른 경찰조사와 주민소환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

게다가 자유한국당 등 정치권도 이번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해 박 시장의 국회 상임위 출석 등을 요구하며 책임추궁에 가세하고 있다.

26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박 시장과 김모 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우선 고소·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 고발인 등에 대해 조사시기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0일과 21일 박 시장과 김 전 본부장에 대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장이 접수됐으며 검찰은 경찰에 수사를 지휘했다.

영종지역 주민단체인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는 이날 주민소환대책위원회를 꾸려 박 시장과 홍인성 중구청장, ·구의원 4명 등 6명에 대한 주민소환을 조율하고 있다.

박 시장에 대해서는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 등 뜻이 맞는 주민단체들과 소환을 추진하고 구청장과 시·구의원의 경우 따로 주민소환을 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광역시장을 주민소환하려면 전체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의 10% 이상이 동의 서명을 해야 한다. ··구청장은 15%, 지방의원은 20%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박 시장을 주민소환할 경우 시민 245172명 이상(지난해 12월 기준)으로부터 서명을 받되 4개 이상의 군·구에서는 최소 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이때 최소 서명인 수는 군·구별 투표청구권자의 10%.

영종총연 측은 붉은 수돗물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될 다음 주중에 주민소환을 추진할지, 내년 총선 시기에 맞춰 시작할지를 협의하고 있다.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 역시 이번 주 안에 직무유기 혐의로 박 시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주민소환 검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 "붉은 수돗물, 북한 선박,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주요 현안이 있는 국회 상임위원회만 선별적으로 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와 행정안전위 등에서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한 박 시장의 출석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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