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제약, 세무조사 추징금 220억원 공시

삼진제약, 세무조사 추징금 220억원 공시

기사승인 2019-06-26 16:33:06

삼진제약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220억6392만1170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지난 20일 공시했다.  

이번 추징금은 2014년~2017년까지 법인세등 세무조사에 따른 것으로 공시에 따르면 소득귀속 불분명의 사유로 인한 대표이사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추납분이다.

회사측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상기 금액을 선납했으나 이의신청 등의 사유로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선급금으로 계상했다고 밝혔다. 

또 향후 대책과 관련해 회사는 상기 세무조사 결과에 불복해 관련 법령에 따라 관세관청에 이의신청을 접수했고, 현재 행정소송 절차가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안과 관련한 삼진제약의 선급금 지급 결정은 2019년 1월10일(이사회 결의일)이었으나 이를 지난 6월20일 지연공시하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 위반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이 예고됐다.

이번 결정은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34조 규정에 의거해 오는 7월1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이의신처잉 없고, 위반의 동기가 고의·중과실이 아니고, 위반의 중요성이 중대한 위반이 아니며, 과거 1년간 공시의무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만약 이의신청 결과 부과벌점이 10점 이상 되는 경우에는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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