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업무 인력도 부족한데 국내 학술연수 인력 2배 늘려

건보공단, 업무 인력도 부족한데 국내 학술연수 인력 2배 늘려

보건대학원 연수 상위직 중심 선발…일부는 연수 이후 6개월 만에 퇴직

기사승인 2019-06-28 04:00:00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대학원 등 직원들의 국내학술연수 과정을 운영하면서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직원들을 보내는 등 실효성 떨어지는 운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교육훈련규칙(공단 규정)에 따라 2003년부터 직원의 전문능력 개발 등을 위해 국내 대학원 및 전문연수기관 등에 직원을 파견하여 위탁교육을 하는 국내학술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공단 교육훈련규칙에 따르면 국내학술연수 대상자는 일정 자격을 갖춘 직원 중 연수 종료 후 상당기간 공단에 재직이 가능한 직원을 선발하며, 연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국내학술연수 대상자는 해당 연수 종료 후 그 연수기간과 같은 기간을 공단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공단은 국내학술연수 대상자를 별도 정원(정원 외 인력)으로 운용하면서 국내학술연수에 교육비 및 연수보조비(2018년부터 폐지) 등으로 최근 3년간(2016~2018년) 연평균 6억24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2019년 기준 대상자 38명의 교육비는 4억6200만원(1인당 평균 1200만여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하지만 감사원이 공단의 국내학술연수 운영 현황을 확인한 결과, 공단은 현업 인력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수시로 정원 증원을 추진하면서도 전체 및 직급별 학술연수 대상자 수를 산정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하지 않는 등 적정연수 인원에 대한 검토도 하지 아니한 채 국내학술연수 대상자 수를 2011년 16명에서 2019년 38명으로 2배 이상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학술연수 중 학술연수과정은 직원을 국내 대학원에 1년간 위탁교육을 하는 것으로 국가교육기관 및 전문교육기관에 개설된 정책연수과정과 달리 1·2급 등 상위직 직원 위주로 선발할 사유가 적지만 감사원이 2016년 이후 공단의 국내학술연수 중 학술연수과정의 운영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매년 전체 선발예정 인원 28명(2019년은 30명) 중 1·2급 등 상위직 직원은 22명(2019년은 24명), 3급 이하 직원은 6명(3급 이하 직원의 정원 대비 선발 인원은 평균 0.05% 수준)을 선발하는 것으로 계획하는 등 상위직 직원 위주로 선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와 같이 학술연수과정 대상자 선발을 위해 매년 직급별 대상자를 공모한 결과,“국내학술연수 운영 현황(2016~2019년)”과 같이 1급 직원의 경우 응모 인원이 매년 2~5명으로 선발예정 인원(10~11명)에 미달( 2급 직원의 경우에도 2017~2019년 정책연수과정에서 응모인원이 선발 인원에 미달되자 이사장이 지명)한 반면, 3급 이하 직원의 경우는 매년 19~49명이 응모해 선발예정 인원(6명)보다 3.2~8.2배(2016년 49명 응모 8.2배, 2017년 44명 응모 7.3배, 2018년 34명 응모 5.7배, 2019년 19명 응모 3.2배) 더 많은 등 직급별로 응모자 수의 차이가 컸다.

전체 응모 인원수도 2016년 이후 계속 감소(2016년 89명→2019년 40명)하는 등 학술연수과정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 없이 전체 학술연수과정 선발예정 인원을 매년 28~30명으로 계획하고, 이 중 22~24명(78.6~80%)을 상위직으로 계획·선발하고 있다.

또 2019년 학술연수과정에서 만 55세 이하인 직원을 선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공모했으나 1급 대상자(선발 인원 11명)의 경우 2명만 응모하자 응모자 2명만 학술연수대상자 선발위원회를 거쳐 선발하고, 나머지 9명은 이사장이 지명했다. 더욱이 지명한 9명 중 3명은 선발 당시 만 58세 이상으로 교육 종료 후 현업 부서에서 근무 가능한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공단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학술연수과정 등 국내학술연수 선발예정 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내학술연수 대상자 공모에 응시자가 미달될 경우 재공모를 실시하고, 연수 종료 후 상당기간 공단에 재직이 가능한 사람을 선발하는 등 국내학술연수 선발 절차와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여 운용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학술연수과정 대상자를 선발할 때 전체 및 직급별 선발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학술연수과정 종료 후 상당 기간 공단에 재직이 가능한 사람을 선발하는 등 국내학술연수 선발 절차 및 기준 등을 명확하게 정하여 운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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