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수족구병에 걸렸습니다. 증상은 사라졌는데 해외여행 가도 될까요?”
“애가 독감 걸렸는데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행기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최근 해외 유입 감염병이 늘면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한 검역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검역당국은 입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발열감시를 시행하고,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방문자를 중심으로 건강상태 질문서를 받고 있다.
반대로 출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감염 전파 위험이 높은 바이러스 보균자라도 ‘검역감염병’에 해당되지 않으면 출국할 수 있다. 검역감염병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으로, 콜레라, 페스트, 황열,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 폴리오 등이 있다.
즉, 홍역이나 수두와 같이 직접접촉이나 비말을 통해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해도 본인이 원하면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것이다.
박기준 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과장은 “국내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방문 여부를 떠나 발열, 기침, 설사 등 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을 시, 검역관에게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고 보건교육 및 문자 안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반면 내국인 환자가 외국으로 나갈 때 특별히 취하는 조치는 없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다만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검역감염병에 대해서는 출국을 제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감염병은 전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를 통한 예방이 중요하다. 특히 한 사람이 걸려도 집단으로 확산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위생수칙 준수 등 개인의 책임이 요구된다.
이미숙 경희대병원 감염면역내과 교수는 개인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환자가 여행을 가겠다고 하는 것을 막을 권리는 의사에게 없다. 그러나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득할 뿐이다”라며 “또 환자가 공중보건에 큰 위해를 끼칠만한 감염병에 걸렸을지라도 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 환자의 질병을 알릴 수 없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의사의 의무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 개인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환자가 본인의 증상을 알리지 않아 감염이 확산됐다”며 “감염성 질환이 있을 때 전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의사가 권고했을 때 이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