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당한 쿠팡이 “사실과 다른 주장이 확대되고 있다”며 해명에 나섰다. 앞서 동종업계인 위메프, 대기업인 LG생활건강 등은 쿠팡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명 ‘갑질’을 하고 있다며 쿠팡을 공정위에 제소한 바 있다.
28일 쿠팡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LG생활건강이 당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서 쿠팡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공급업체는 물론, 고객들에게도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쿠팡은 “LG생활건강과의 관계에서 어떤 불법행위도 저지르지 않았다”면서 “LG는 쿠팡이 ‘우월적 위치’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LG가 유력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LG생활건강의 2018년 매출(약 6.7조 원) 가운데 쿠팡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단 1%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상품 반품 금지,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일삼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확인 결과 해당 건은 쿠팡이 주문 취소 의사를 밝힌 3일 뒤, LG생활건강이 발주 취소를 인식하고도 약 40만원 어치의 상품을 당사로 임의 발송한 것이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는 양사 계약에서 이미 논의된 정당한 광고상품 판매였다”면서 “대형서점에서 ‘주목할 만한 신간’ 매대 광고를 판매하고, 멀티플렉스 극장에서 기대작 예고편 광고를 판매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거래 강요 논란 역시 “당사는 강요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납품 단가 논란과 관련해선 “배경을 이해해야 한다”면서 적극 반박에 나섰다. 협상 과정에서 공급업체는 더 비싼 값을 요구하고 쿠팡은 더 낮은 가격을 요구하는데, 이는 잘잘못을 가릴 일이 아닌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라는 주장이다.
쿠팡은 “우리들의 사명은 고객이 원하는 모든 상품을 갖추고 이를 가장 싼 가격에 편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면서 “공급업체와의 직거래를 선호하며, 대량 주문으로 낮은 단가를 요청하고 있고, 만약 이 과정이 없다면 고객은 점점 더 비싼 가격에 상품을 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