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거주 산모 절반은 ‘제왕절개’로 출산…“모성사망 증가할 것”

농촌 거주 산모 절반은 ‘제왕절개’로 출산…“모성사망 증가할 것”

저수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 등 이유로 분만 기관 감소

기사승인 2019-07-02 04:04:10

보통 ‘자연분만’이 어려울 때 시행하는 제왕절개 분만 건수가 늘고 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의 제왕절개 분만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그 원인이 ‘분만 인프라 감소’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연간 분만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제왕절개 분만율은 늘고 있다.

2016~2018년(9월) 출산한 기혼여성 15∼49세 1784명을 대상으로 분만방법을 조사한 결과, 제왕절개 분만율은 42.3%로 2015년 조사결과보다 3.2%p 높았다.

농촌 지역일수록 제왕절개 분만율이 높았다. 농촌의 경우 46.9%를 차지했고, 중소도시 44.7%, 대도시 38.7%였다.

분만 장소는 병원이 80.7%를 차지했고, 종합병원 10.8%, 의원 8.3%, 조산원 0.2%, 보건의료원 0.1% 순으로 나타났다. 2015년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병원(70.6%)에서의 분만은 10.1%p늘고, 의원(18.0%)에서의 분만은 약 10.0%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농촌 지역일수록 임신과 출신과정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출산 때 제왕절개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현상은 ‘낮은 수가’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 발생’과도 연관된다.

최규연 순천향대 서울병원 산부인과장은 “제왕절개는 수술 날짜만 잡으면 그날 분만이 가능하지만 자연분만은 24시간 의료진이 대기해 있어야 한다. 언제 아이가 나올지 모르고, 그 사이에 어떤 응급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현재 분만 감시 과정에 대한 수가로는 간호사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자연분만을 시도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를 줄이기 위해 수술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며 “의료분쟁이 있어났을 때 제왕절개술을 빠르게 결정하지 않은 것이 의료진의 과실로 판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분만 관련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의료진에게 부담한다면 이런 상황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과장은 이같은 상황 때문에 분만 가능 의료진 및 의료기관의 수가 줄고 있고, 이에 따라 모성사망률이 증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내 분만 시설은 크게 줄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04년 1311개였던 분만시설이 2015년 620개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1시간 내 분만실 접근이 어려운 ‘분만취약지’도 30곳이 넘는다.

최 과장은 “폐원하는 산부인과는 늘고 있고, 젊은 산부인과 전공의 수는 줄고 있다. 의사 한 명으로는 분만 과정을 소화하기 힘들고, 예측 불가능한 의료사고를 대처하기도 어렵다”며 “특히 고령 및 고위험 산모가 증가하는 현재, 이들을 볼 수 있는 전문 산과의사가 없다면 모성사망률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만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분만 과정에 대한 수가를 현실화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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