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의료영리화 법안...철회해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의료영리화 법안...철회해야"

기사승인 2019-07-04 11:54:36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가 국회에 상정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8개 공동 시민사회단체는 4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재근 의원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개악안'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빅데이터를 연구, 통계, 기록보존 등에 사용 시 반드시 가명정보를 이용하도록 하고, 개인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국가 전문기관이 이를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이하 단체)는 해당 법안이 국민 개인의 정보를 기업에 돈벌이로 활동하는 안을 담고 있으면서도 공식적인 의견수렴 과정없이 강행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나 통계 목적의 경우 가명정보를 이용하도록 허용한 것인데, 이는 환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불합리한 처사라는 것이다. 또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의료민영화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단체는 "현재 법 제도상 의료민영화의 쓰나미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개인정보보호법이 해왔다"며 "인재근 의원안 대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악된다면 국민의 소중한 의료정보와 건강정보의 주권과 소유권은 기업과 병원에게 넘어가게 된다. 개악안의 통과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 환자와 의사 간 근본적인 신뢰 붕괴, 사회적 배재와 낙인의 증가, 사회불평등 심화와 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정부와 제약기업, 의료기기회사, 대형병원, 통신회사들은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처럼 선전홍보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국민의 의료 건강 정보를 기업이 사적으로 편취해 추가적 이윤을 획득하는 강탈행위나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들은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법안은 명백히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이며 건강 시장화 추진법안"이라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침해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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