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 임하는 자유한국당 소속 청문위원 전원이 검찰 수사대상인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졌다. 윤석열 후보자와 청문 자리를 바꿔 앉아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여상규 위원장과 김도읍·김진태·이은재·장제원·주광덕 등 한국당 법사위원 6명 전원은 지난 4월 공수처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특수감금,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국회사무처와 민주당, 정의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며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청문위원들이 제대로 된 검찰총장 후보자 검증에 나설 수는 없다. ‘수사 대상자’가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 수장’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도 인사청문회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인사청문회법 제17조 1항 ‘제척사유’에는 ‘청문위원이 공직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에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례를 봤을 때도 청문위원에서 배제되는 것이 맞다. 한국당은 지난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당시 민주당 김현, 진선미 두 의원이 수사대상에 있다는 이유로 진상조사위원직을 사퇴할 것을 요구했고 결과적으로 두 위원이 사퇴했다”며 “한국당 소속 법사위원 6명 전원은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 청문위원에서 배제되어야만 한다. 특히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잡아서는 더욱 안 된다. 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척’을 당하는 것보다 당사자인 위원들이 스스로 ‘회피’하는 방식이 올바를 것이다. 거듭 요구한다. 한국당에서 청문위원 전원을 교체하는 결단을 스스로 내려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