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카풀 허용·택시 월급제’ 국토위 소위 통과

‘출퇴근 카풀 허용·택시 월급제’ 국토위 소위 통과

기사승인 2019-07-10 16:16:17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10일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안’ 도출된 지 4개월 만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풀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영업이 허용된다. 주말과 공휴일은 영업이 금지된다.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은 "하루 두 차례,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에 2시간씩 영업을 하는 것으로 했다"며 "카풀 관련법에는 크게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택시월급제 시행을 담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함께 가결됐다.

개정안은 사납금 제도를 대체하는 '전액관리제'를 2020년 1월 1일 시행하고, 월급제는 서울시만 2021년 1월 1일 시작하게 했다. 다른 시도는 5년 이내에 국토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월급제를 도입한다. 제한적 카풀 허용과 택시월급제는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12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된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져온 카풀 논란이 본격 실마리를 풀었다는 평가다. 지난해 10월 카카오모빌리티 측이 카풀 사전 참여자(드라이버) 모집을 공식화하자 택시업계는 총파업 등 반대 입장을 밝히며 정부가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분신이 이어졌고,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말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해 카풀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에 본격 나선 바 있다.

택시업계와 카카오 측의 공방과 여러 우여곡절 속에 지난 3월7일 양측은 출퇴근 시간에 카풀 서비스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타협안을 도출한 바 있다.

당시 합의안에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단체와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전현희 위원장, 카카오모빌리티, 국토교통부 등이 서명했다.

이안나 기자 l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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