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시행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직장인 3명 중 2명은 몰라

16일 시행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직장인 3명 중 2명은 몰라

기사승인 2019-07-15 15:16:21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직장인 10명 중 6명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모른다고 답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구인구직 사이트 인크루트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직장인 회원 12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61%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모른다고 답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법안 시행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확인했다. 그 결과 응답한 직장인의 61%가 △‘아니다’,나머지 39%는 △‘그렇다’를 선택했다. 법안 시행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정작 직장인 3명 중 2명꼴로는 이에 대해 알고 있지 못했던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96%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대는 4%에 그쳤다.

가장 많은 찬성 이유는 ‘갑질을 일삼는 무개념 상사들에게 경종을 울릴 기회’(42%)였다. 이어 ▲사내 갑질이 줄어드는 데 일조할 것(29%) ▲관련 법안이 생기는 것 자체에 의미(28%) 등 순이었다.

이 외에 ▲갑질이 줄어들진 않더라도 나중에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게 되어서 ▲시대 간 변화 흐름에 적절 ▲서로 간 존중 문화 정착 ▲올바른 사내문화 조성 등의 찬성 의견이 있었다.

한편, 전체의 4%로 적은 비율이지만 반대 입장에 대한 의견도 살펴보았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반대하는 가장 많은 이유는 ‘괴롭힘에 적정범위란 있을 수 없기 때문’(34%)이었다. 이어 ▲취업규칙 표준안에 명시된 일부 항목만으로는 천태만상인 갑질 행태를 막기는 역부족(22%) 등 순이었다. 

이 외에 ▲갑질을 신고한다 한 들 제대로 된 처벌·조치를 기대하기 힘든 구조(21%) ▲사장 갑질, 즉 가해자가 대표일 경우 정상적인 감사 이행이 불가능(17%) 등의 반대 의견이 있었다.

개정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이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해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하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성·변경한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된다. 해당 내용을 반영해 작성·변경한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안나 기자 lan@kukinews.com

이안나 기자
lan@kukinews.com
이안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