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및 오존 발생의 원인이 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하 VOCs) 발생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16일 공포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VOCs 주요 발생원인 원유정제 등 생산공정과 페인트 등 유기용제 사용 부문이 전체 VOCs 배출량의 73%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 부문의 VOCs 저감에 중점을 뒀다.
강화되는 시설관리기준, VOCs 함유기준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장기간 시설개선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원유 정제처리업 등 전국 약 1640곳의 비산배출사업장에 대한 시설관리기준 강화 ▲전국 약 5733곳의 페인트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페인트 VOCs 함유기준 강화 등이다.
이번 비산 배출사업장 시설관리기준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원유 정제 시설 등에서 ▲비산 배출이 많은 저장탱크 ▲냉각탑 ▲플레어스택 등의 관리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먼저 그간 고정지붕형 저장탱크만 적용된 방지시설 설치 의무를 내부부상지붕형 저장탱크에도 적용했다. 화재 위험 및 안전성을 고려해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방지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외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의 밀폐 장치, 자동환기구 등에서 VOCs 누출 여부를 상시 관측(모니터링)하도록 하는 관리 규정도 도입했다.
또한 냉각탑에 연결된 열교환기 누출 관리를 신설해 열교환기 입구와 출구의 총유기탄소 농도편차를 1ppm 또는 10% 미만으로 관리토록 했다.
이와 함께 석유제품 생산공정에서 압력상승 요인(화재, 정전 등)이 생기면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폐가스를 연소 시켜 대기로 배출하는 플레어 스택 관리 기준도 평상시와 비정상시 관리 기준을 각각 강화했다. 이를 위해 광학 가스 탐지 카메라, 폐쇄회로텔리비전(CCTV) 등을 운영, 기록하는 방안을 의무화했다.
강화된 시설관리기준은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다만 장기간 시설개선이 필요한 플레어스택 발열량 기준은 2024년부터 적용 예정이다.
금번 개정안은 관리대상 페인트도 57종을 새롭게 추가해 현재 61종에서 118종으로 확대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정유·석유화학공장 등 사업장과 페인트 등 유기용제 사용에서 VOCs를 약 15만톤(전체 VOCs 배출량의 15%)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용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그 자체로도 유해하다. 또한 미세먼지와 오존을 유발하기 때문에 다방면의 저감 노력이 중요할 것”이라며 “사업장에서는 유기화합물 배출이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국민들은 관련 물질이 적게 함유된 페인트를 사용하는 등 다각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