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병원 퇴원 사실 경찰 통보는 인권 침해"

인권위 "정신병원 퇴원 사실 경찰 통보는 인권 침해"

기사승인 2019-07-17 09:15:28

국가인권위가 정신의료기관이 환자 본인 동의 없이 퇴원 사실을 관할 경찰서에 통보하도록 한 법안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인권위는 보건복지부가 의견조회를 요청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내용이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정신의료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본인 동의 없이도 정신의료기관 퇴원 사실을 관할 경찰서에 통보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인권위는 "잠재적 범죄 가능성이라는 판단에 의존해 개인 의료정보를 국가가 과도하게 관리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료법에서는 영장주의 원칙에 따라 수사기관에 개인 의료기록을 수집·제공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와 비교해 지나치게 완화된 절차"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의 업무 수행 방해자에 대한 벌칙조항 신설'을 두고도 "업무 수행 방해자는 강제입원을 당하는 당사자나 그의 가족일 가능성이 높다"며 "강제입원을 거부했다고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처벌 정도가 장애인복지법이나 아동학대처벌법과 비교해도 과도해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경찰관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행정입원 신청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안은 "현행법상 절차를 보다 실효화하겠다는 것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항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견이 없다"고 응답했다.

응급입원과 관련해 경찰이 출동할 때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동행을 의무화한 내용에 대해서는 "동행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의 조사 및 질문 권한은 피신고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해당 조문이 사문화되지 않도록 인력이 대폭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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