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인체면역결핍성바이러스(HIV) 감염자를 격리 수용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교정기관에서 HIV 감염자에게 '특이환자' 표식을 해 병력을 노출하고 격리 수용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고 17일 밝혔다. HIV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AIDS)의 원인 바이러스다.
인권위에 따르면 A교도소 수형자 3명은 교도소가 HIV 감염자가 이입되자 HIV 감염자들만 같은 방에 수용시키고 이들이 생활하는 거실에 '특이 환자'라는 표식을 했다며 올해 1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들은 의료수용동 청소 도우미와 동료 수용자에게 피해자들의 HIV 감염 사실을 노출했으며, HIV 감염자들은 다른 수용자와 시간대를 달리해 운동시키고, 만약 같은 시간대에 운동하면 운동장에 선을 그어 분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권위는 일상생활에서 전염성이 없는데도 HIV 감염자라는 이유로 공동체 생활에서 배제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HIV 감염 사실을 노출한 것은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로 봤다고 밝혔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