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의 실질수익률, 비용·수수료 등 핵심정보에 대한 공시가 내년 1월부터 강화된다.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협회는 23일 금융소비자 중심의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각 금융협회별로 홈페이지에서 금융상품에 대한 회사별 정보를 비교·공시해오고 있으나, 소비자 접근성 및 편의성이 낮고, 금융소비자가 실질적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금감원은 이에 금융상품별 특성에 따른 실질수익률 표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비교공시에 투자(가입) 원금 대비 실질수익률을 반영하고, 예·적금의 중도해지 효과, 투자형상품의 동일기간 누적수익률 비교 등을 강화하기로 한 것.
예를 들어 은행의 경우 전월에 신규 취급한 예·적금 금리가 공시되며, 펀드의 경우 2개 이상 기간(예: 1·3년)의 누적·연평균수익률이 공시된다.
또한 비교공시에 소득공제 등 세제효과를 반영하고, 대출상품 부대비용 등 비용·수수료 공시 범위 또한 확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핵심정보를 보다 쉽게 접근·요약·비교할 수 있도록 각 금융협회의 비교공시 시스템의 표준화도 추진한다.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 첫 화면에 비교공시 바로가기 아이콘을 신설하고, 금융 상품 핵심정보를 한 화면에서 간결하게 '요약 공시' 하도록 했다. 여기에 '요약 공시' 화면에 '맞춤형 검색 기능'도 추가한다.
금감원과 각 금융협회는 협회 전산시스템 개발 및 내규 정비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개편된 비교공시 시스템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