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학기부터 3학년을 대상으로 본격화 된다.
24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2학기부터 도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만9,175명에게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90억100만원을 지원한다.
제외대상은 경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수업료 징수금액을 적용하지 않고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자율형사립고와 사립 예술고 등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현 정부의 교육 분야 공약사업인 고교무상교육은 당초 2020년부터 시작해 2022년까지 전면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18년 10월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취임한 후 고교무상교육 시기를 1년 앞당겨 시행키로 계획을 변경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에 따라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2학년으로 확대되고, 2021년에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지원되는 교육비는 시․도교육청 부담한다.
경북교육청은 앞서 지난 6월 24일 경북도의회에서 ‘경상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면서 무상교육 법적근거를 마련했고 추경으로 재원을 확보한바 있다.
한편, 재원 부담(국고,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법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국회에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손경림 재무정보과장은 “고교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면 학부모 교육비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이 구현될 수 있도록 교육비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kuki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