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오늘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대해 횡령죄를 적용하고,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든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이번에도 역시 뇌물죄는 인정되지 않았다”며 “박 전 대통령은 2013년부터 2016년에 걸쳐 국정원장들로부터 총 36억 5천만원에 해당하는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정황상 대가성이 명백해보였기에 뇌물죄가 적용됐어야하지만 이번에도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횡령죄만을 인정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수수한 특활비인 36억 5천만원에 한참이나 모자라는 금액이 추징금으로 선고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논평했다.
유 대변인은 “무엇보다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죄과에 대해 봐주기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될만한 상황이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도 제대로 출석하지 않는 등 내내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왔다. 이런 상황에서 감형이 이뤄졌다는 것을 어떻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유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징벌은 촛불 혁명 이후 우리 사회가 얼마나 정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가늠하는 바로미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판결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은 모두 대법원의 최종심만 남게 됐다. 국민들의 염원에 부합하는 결과가 대법원에서는 반드시 도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