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투약 혐의’ 황하나 항소 제기…“장기간 걸쳐 범행했다”

검찰, ‘마약투약 혐의’ 황하나 항소 제기…“장기간 걸쳐 범행했다”

기사승인 2019-07-27 16:07:05

마약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수원지검 강력부(박영빈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 씨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황 씨가 2011년 3월 대마초를 피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 재차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사실이 있어 이같이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 씨가 재판 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했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항소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황하나 씨는 검찰의 항소 제기에 따라 2심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한다. 또한 그 결과에 따라 다시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황 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그는 지난 2∼3월 전 연인이었던 박유천 씨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9일 황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구치소에서 풀려난 황 씨는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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