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노쇼' 손해배상 소송 첫 접수… "1인당 107만원 배상해야"

'호날두 노쇼' 손해배상 소송 첫 접수… "1인당 107만원 배상해야"

기사승인 2019-07-30 11:38:16

‘호날두 노쇼’ 파문과 관련해 민사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30일 변호사 김민기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전날 김 변호사는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전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원고는 당시 경기를 관람한 관중 2명이며,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경기 티켓값과 정신적 위자료 등을 포함해 1인당 107만1000원이다.

김민기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일단 시급히 소장을 제출해야 할 사정이 있어 원고는 일단 2명으로 했다”며 “현재 카페를 통해 원고를 추가로 모집하고 있으며 천 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오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전이 열렸지만, 호날두는 이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다.

친선전 티켓을 구매한 팬들은 법률사무소 명안을 통해 친선경기를 주최한 더페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내달 7일까지 1차 원고 모집에 나섰고, 29일까지 1900여명이 집단소송에 동참했다.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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