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반도체 소재 국내특허 대다수 외국기업 소유

日 수출규제 반도체 소재 국내특허 대다수 외국기업 소유

기사승인 2019-07-30 13:54:07

일본의 한국으로의 수출규제 조치 대상인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의 국내 특허 대부분은 외국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반도체‧디스프레이 핵심소재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추진이 신중히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대구 달서갑)이 30일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일본 수출규제 핵심소재 국내특허 현황'에 따르면 포토레지스트 관련 국내에 등록된 특허는 855건, 고순도 불화수소 관련 5건, 투명 폴리이미드 관련 111건이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특허는 대부분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으며, 포토레지스트의 경우 일본 신에츠화학공업이 299건으로 가장 많아 국내 등록특허의 26.7%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후지필름 98건을 포함한 일본기업 4개가 보유한 특허가 389건으로 전체의 45%에 달했다. 

곽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기업은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동진쎄미켐 64건, 금호석유화학 30건이었다. 반도체 장비 기업으로 잘 알려진 네덜란드의 ASML은 40건의 특허를 등록했다.

등록특허가 5개에 불과한 고순도 불화수소 관련 기술은 언론을 통해 소개된 우리나라의 씨엔비산업과 일본기업 1개, 미국기업 2개가 각각 1개씩 특허를 등록했다. 투명 폴리이미드 필름 관련 기술은 LG화학과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한국기업이 주도하는 가운데 아사히카세이, 스미토모화학 등 일본기업이 뒤를 이었다.

곽 의원은 “문제는 이처럼 외국기업이 다수의 특허를 등록해 놓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분석 없이 섣불리 연구개발(R&D)을 추진했다가 이들 특허에 가로 막히거나 특허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R&D 계획 수립 전 등록특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연구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하지만 일본 수출규제로 다급해진 정부는 당장 연구개발을 추진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상태이다. 그러나 특허청에 따르면 특정분야의 특허분석을 위해서는 보통 5~6개월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곽대훈 의원은 “정부가 롱리스트를 통해 일본 수출규제에 대비한 것처럼 말했지만, 실상은 가장 아픈 3가지에 대한 국내특허현황 같은 기초자료도 조사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당장 R&D를 추진하겠다며 대책을 내놨지만, 관련 기술과 특허에 대한 정확한 조사 없이 추진될 경우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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