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연인의 차량을 파손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박성호 울산지법 형사2단독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폭력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앞서 지난 2월16일 6개월간 사귀던 B(56)씨가 그동안 받은 선물을 돌려주며 이별을 통보한 데 화가 나, B씨 승용차 유리를 돌로 깨뜨리고 차량 룸미러를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해당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