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군위군은 오는 5일부터 9월 27일까지 군민들을 대상으로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 없애기 위한 것이다.
조사 내용은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 여부 ▲동일 주소지 내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중 허위신고자 ▲거주 불명자에 대한 사망· 실종·선고·국적 상실 등 가족관계등록 사항과 비교 정리 ▲사망 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의 실태 파악 등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75%까지 과태료를 경감해준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정확성을 위해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군위=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