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른 피해 기업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의 대출과 보증을 1년간 ‘전액 만기연장’ 한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감원, 정책금융기관, 은행 등과 함께 ‘日수출규제 대응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원방안을 보면 먼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인한 피해기업이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무역보험공사·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보증에 대해 1년간 전액 만기연장이 추진된다.
다만 수출규제 이전에 부실기업으로 여신지원이 어려운 기업이나 휴‧폐업기업은 일괄 만기연장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구체적인 만기연장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59개 관리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을 수입 또는 구매한 실적이 있거나 향후 구매계약서 등을 통해 향후 수입‧구매 예정인 기업이다. 또한 이와 관련된 거래기업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만기연장 대상에 포함된다.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6조원 규모의 신규 유동성 자금지원도 실시된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산은과 기은, 중진공이 운영하던 기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 중소·중견기업에 2조9000억원 한도의 자금이 집중 지원된다. 또한 신기보, 기은, 무보·수은을 통해 3조원 규모의 수출규제 피해기업을 지원하는 전용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여기에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소재‧부품‧장비 기업 전반에 지원이 예정된 29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자금도 지원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은 물론 국내 소재‧부품‧장비 분야가 자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비투자‧R&D‧M&A 등에 대한 지원도 포함한다.
화이트리스트 제외 품목 수입기업 및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자금 16조원과 R&D 보증지원 1조5000억원, M&A 인수자금 지원 2조5000억원이 공급된다. 이밖에 국내 대기업 출자자금 등을 바탕으로 5000억원이 추가 지원될 예정이다.
특히 금융위는 정책금융기관 등이 이번 만기연장 및 자금지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에게 지원에 대한 면책권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기존 (정책금융기관의) 차입금은 일괄 만기연장하고, 신규 유동성 공급도 확대하는 등 ‘신속하고 충분한 금융지원’에 나서겠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자금공급 여력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피해기업에 금융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