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호날두 노쇼’ 로빈 장 더페스타 대표 출국 금지 조치

경찰, ‘호날두 노쇼’ 로빈 장 더페스타 대표 출국 금지 조치

경찰, ‘호날두 노쇼’ 로빈 장 더페스타 대표 출국 금지 조치

기사승인 2019-08-05 13:46:55

경찰이 이른바 ‘호날두 노쇼’ 고발사건과 관련해 주최측 ‘더 페스타’ 관계자 중 1명을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5일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호날두 노쇼 논란과 관련한) 고발 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수사 의뢰 온 사안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 1명을 출국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 측은 “프로축구연맹 관계자 2명도 같이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출국금지 조치된 관계자는 경기 총괄을 맡은 주최사 더페스타의 로빈 장 대표로 알려졌다.

호날두는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전에 45분 이상 출장하기로 했으나 뛰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이에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경기를 주최한 더페스타와 유벤투스, 호날두를 사기 혐의로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 고발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주최 측의 혐의 유무를 확정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프로축구연맹이 보유한 자료도 일부 받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경기날 설치된 A보드에 해외 스포츠 베팅업체 광고가 지상파 방송사 중계 화면에 잡혀 논란이 됐다. 이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서울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호날두 노쇼’에 따른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30일 변호사 김민기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전날 김 변호사는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전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원고는 당시 경기를 관람한 관중 2명이며,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경기 티켓값과 정신적 위자료 등을 포함해 1인당 107만1000원이다.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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