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담임목사직 세습이 교단 헙법상 세습금지 조항을 위반해 무효라는 교단 재판국의 판결이 내려졌다.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5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 재심 재판에서 청빙 결의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김하나 목사는 2015년 12월 정년퇴임한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로, 2017년 3월 명성교회에서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하면서 교회 부자세습 논란에 휩싸였다.
명성교회가 소속된 서울동남노회에서 2017년 10월 김하나 목사 청빙을 승인하자,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청빙 결의가 교단 헙법상 세습금지 조항을 위반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교단 재판국은 지난해 8월 김하나 목사의 청빙이 적법하다며 명성교회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국원 15명 가운데 8명이 청빙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열린 제103회 교단 총회에서는 재판국이 판결 근거로 삼은 교단 헌법 해석에 문제가 있다며 판결을 취소하고, 판결에 참여한 재판국원 15명 전원을 교체했다.
명성교회는 2015년 김삼환 목사 정년퇴임 후 세간의 세습 의혹을 부인하며 담임목사를 새로 찾겠다고 밝혔으나 이후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했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명성교회는 1980년 김삼환 목사가 세운 교회로 등록 교인이 10만 명에 달한다.
장재민 기자 doncic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