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는 지난 5일 시청 상황실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기 전 현장조사요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조사지침 회의를 가졌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동 지역의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 문제해결을 위해 쓰여 지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자주적 투자 재원으로, 조사는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부과기간은 2018년 8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1년간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30일 이상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물 소유자가 미사용 신고서와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교통정책과로 제출하면 미사용 기간만큼 감면받을 수 있다.
주광하 구미시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일제조사는 조사원들이 부과 대상시설물을 직접 방문해 부담금의 면제대상, 경감 대상 시설물, 실제 사용용도 등을 자세히 조사할 예정”이며 “정확한 부과자료 확보를 위해 조사원들이 건물 소유주와 직접 면담을 하면서 부담금에 대해 친절하고 자세히 안내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구미=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