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홈택스로 쉽고 편리하게

법인세 중간예납, 홈택스로 쉽고 편리하게

기사승인 2019-08-07 15:59:48

법인들의 법인세 중간예납을 보다 쉽고 편하게 하기 위해 국세청이 전자신고서비스를 적극 알리고 나섰다.

국세청은 6일, “12월 사업연도가 끝나는 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기간이 다가왔다”며 ‘홈택스’서비스를 통해 세액조회부터 신고, 납부까지 온라인으로 편리하고 쉽게 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신고서 미래채움(Pre-filled)’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기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하고,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계산액이 30만원 미만인 면제대상인지 여부도 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도 없어진다. 기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 및 납부방법 등 기타 문의사항도 국세청 누리집을 온라인으로 제공해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높이고 있다.

참고로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절반을 납부하거나, 올해 상반기(1~6월)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해 납부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직전사업연도 기준 중소기업인 내국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계산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2019년도 중 신설된 법인이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렇게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영세중소기업은 지난해보다 29만4000개소 감소한 42만9000여 곳으로 집계됐다.

한편 국세청은 일본의 수출규제나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신청을 받아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납부기한 연장은 역시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물론 우편이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도 신청할 수 있다.

더불어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올해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의 분납기한은 10월 2일이며 중소기업은 11월 4일까지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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