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사상 교통사고 낸 제주utd 이창민, 집행유예 2년

3명 사상 교통사고 낸 제주utd 이창민, 집행유예 2년

기사승인 2019-08-08 14:45:48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낸 제주 유나이티드 소속 이창민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8일 교통사고특례법상 과속과 전방주시 의무소홀, 중앙선 침범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창민에 대해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창민은 지난해 11월5일 오후 8시50분께 제주 서귀포시 호근동 삼매봉 근처 도로에서 랜드로버 SUV 차량을 몰고 가다가 맞은편에서 다가오던 모닝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모닝 뒷좌석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다른 2명이 크게 다쳤다.

사고 지점인 태평로는 급한 경사와 회전 코스가 많아 시속 30km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이창민은 시속 100km로 달리다가 중앙선을 넘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재판부는 이창민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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