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 5명이 태릉선수촌에서 술을 마신 것이 뒤늦게 적발돼 자격정지 2개월 징계를 받았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9일 태릉선수촌 내 발생한 스피드 국가대표 선수 음주 사안과 관련해 2019년도 제13차 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선수 5명에게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9일 발표했다.
연맹은 징계 혐의자 선수 및 감독의 관리위원회 출석 진술 내용을 토대로 선수촌 내 음주행위가 인정돼 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 제 27조 및 제 31조에 의거해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연맹에 따르면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철민, 노준수, 김준호, 김진수, 김태윤 등 5명은 지난 6월27일 태릉선수촌 내 숙소와 챔피언하우스에서 음주를 했다.
이 중 김태윤은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 남자 1000m 동메달리스트이고, 김철민은 2014년 소치올림픽 팀추월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김준호는 지난 시즌 월드컵 1차 대회 500m 은메달리스트다.
한편 이들은 오는 10월7일까지 징계를 받게 된다. 다만 국가대표 선발전은 10월23일부터 시작돼 참여할 수 있다.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