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을 금융회사가 거부해 재판이 진행될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해 금감원이 준법성 검사를 실시하지 못 하도록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금감원이 ‘준법성 검사’를 금융사 압박용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감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진입단계의 금융감독에서 혁신 사업자의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하고, 소극행정·갑질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위·금감원이 인허가 등록 신청서류 접수를 임의로 거부할 수 없도록 업무지침에 규정한다.
또한 금융위원장이나 금감원장의 ‘전결처리 대상’을 늘려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인허가 심사가 지나치게 장기화되어 법적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인허가 심사중단 최대기간’ 설정 및 ‘인허가 심사 종료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영업단계에서는 법령해석과 비조치의견서 활성화가 추진된다. 금융회사가 보다 자유롭게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익명신청제도’를 도입하고 특정인의 신청 없이도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공표가 가능토록 한다.
규제의 입증책임은 금융당국으로 전환해 보험법규 92개를 시작으로 자본시장법규 330개, 금융산업·제도분야 367개 등 총 1100여건에 달하는 명시적·비명시적 규제를 순차적으로 일괄 정비한다.
검사단계에서는 금감원 검사처리 기간 장기화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 해소하기 위해 검사종료 이후 제재확정시까지 ‘표준처리기간’을 도입하기로 했다. 처리기간을 초과하는 건은 금융위에 반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더불어 종합검사의 경우 실시 1개월전 대상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통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혁신방안에는 금감원 분쟁조정 기능과 검사·제재 기능간 이해상충 방지를 윈한 방안이 담겼다. 금감원이 분쟁조정을 위해 해당 금융회사를 압박할 목적으로 검사·제재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영향이다.
이에 따라 혁신방안은 분쟁조정안을 금융회사가 불수용하여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법원의 최종판단에 의해 위법성이 결정되는 사항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준법성 검사를 실시하지 못 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제재단계에서는 금융회사가 혁신산업을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 등이 아닌 한 적극적으로 면책이 추진되며, 감독당국 직권심사 외에도 금융회사의 신청에 의해서 면책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양 기관의 부기관장 회의를 월 1회 정례화하고, 금융감독 혁신과제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파급효과가 큰 사안은 반드시 협의체를 통해 사전협의해 양 기관의 입장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처럼, 정부도 긴 호흡으로 금융권·유관기관과 함께 혁신금융 과제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특히, 금융위·금감원 정례 협의체를 운용하여 금융감독 혁신방안 이행 등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감독서비스의 고객인 금융회사, 소비자의 외부평가를 기관평가에 반영하여 감독혁신의 추동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