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는 2019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6만8285건(27억3700만원)을 부과 고지한다고 13일 밝혔다.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단체는 각각 개인균등분, 개인사업장 균등분, 법인균등분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액은 10%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균등분 1만1000원, 개인사업장 균등분 5만5000원, 법인 균등분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부터 55만원이며 납부기한은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다.
광주시 세정과 관계자는 “주민세는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ARS납부·가상계좌 이체는 물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며 “모바일 앱으로 고지서를 받은 후 수납까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