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고시 취소해달라" 폐업 소상공인 소송…법원서 기각

"최저임금 고시 취소해달라" 폐업 소상공인 소송…법원서 기각

기사승인 2019-08-13 15:06:07

폐업 소상공인들이 "올해 최저임금 8350원 고시는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13일 김모씨 등 13명이 '최저임금 고시를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용부가 이미 올해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으로 확정 고시해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8월 고용부는 올해 최저임금을 전년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고시했다. 종업원 10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사업주가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에 김씨 등은 "사업 종류별로 나누지 않고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한 것은 옳지 않다"고 영업 방해 및 위헌 주장을 하며 같은 해 10월 소송을 낸 바 있다. 

이들은 또 "최저임금 고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고용부를 상대로 집행정지도 신청했지만 법원은 고용부 측 손을 들어줬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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