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2월 설 연휴 기간 업무수행 중 심정지로 사망한 故 윤한덕(사진) 전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을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인은 응급환자가 적시에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 의료체계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우리나라 응급의료정책 발전에 헌신적으로 이바지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인정 되므로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로 결정됐다.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면 보훈급여금 지급, 교육·취업·의료지원 및 국립묘지 안장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고인은 전남대학교 의과대학를 졸업하고, 2002년 보건복지부 서기관을 시작으로 2012년부터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을 역임하면서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 도입, 권역외상센터 출범, 국가응급의료진료망(NEDIS), 응급의료기관 평가 제도, 응급의료 재난대응체계 구축 등 국내 응급의료체계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고인의 뜻을 받들어 응급환자가 적시에 필요한 응급 처치를 받고, 응급상황이 발생한 순간부터 최종치료를 받을 때 까지 환자가 중심이 되는 응급의료체계를 만드는데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는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6호)한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