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문병호 최고위원은 16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제133차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은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조국 후보자는 헌법이 명시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했다. 조국 후보자는 ‘과거 사노맹 활동이 자랑스럽지도 부끄럽지도 않다’고 애매모호하게 강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최고위원은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독재정권에 맞서고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다’고 강변하는 내용이다. 과거 사노맹은 볼셰비키 공산혁명 노선을 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조국 후보자는 과거 공산혁명 노선을 가졌던 것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인가. 또 소련식 공산혁명 노선이 경제민주화 운동인가. 이것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어긋난다는 것을 모른단 말인가. 헌법수호에 가장 앞장서야 하는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의 역할인데 조국 수석은 이런 생각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되려는가”라고 비난했다.
문 최고위원은 “젊은 시절의 오류는 시인하고 반성할 때 이해와 용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산혁명 노선을 ‘자랑스럽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다.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다’고 강변하면서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될 수는 없다”며 “조국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하라는 사법개혁은 하지 않고 대통령 호위무사 역할, SNS로 국민 편 가르기, 자기 정치에만 몰두할 것을 우려한다. 조국 후보는 법무부 장관보다 문재인 대통령 SNS특보나 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이 더 어울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