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모펀드는 재산 근거가 부실할 수밖에 없는데 금감원의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금감원은 부적격 신고를 인가해준 것입니다. 조국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금감원에 부당한 압력을 넣은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조국, 펀드운용사, 금감원이 짜고 친 사기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하 의원은 “펀드업계에 측에 따르면 이번 조국 사모펀드 사건은 펀드 사기이자 조국 금감원 게이트일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고 합니다. 조국 금감원 게이트의 주범은 조국이고 공범은 펀드운용사 코링크와 펀드 허가권자인 금감원이라는 것입니다”라며 “국민연금 등의 기관사모펀드와 달리 개인 재산을 투자하는 개인사모펀드는 반드시 금감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금감원으로부터 조국 펀드를 허가 받기위해서는 실제로 약정한 75억 자금동원이 가능한지 입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국의 신고 재산 내역에서 알 수 있듯이 동원 가능한 재산은 56억밖에 안됩니다. 때문에 75억 약정 증빙 서류가 미비하든지 부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금감원은 사모펀드 신고가 들어오면 한달 이상을 꼼꼼하게 청약금액에 문제가 없는지 조사합니다. 그런데 조국 사모펀드는 재산 근거가 부실할 수 밖에 없는데 금감원의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금감원은 부적격 신고를 인가해준 것입니다. 조국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금감원에 부당한 압력을 넣은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조국, 펀드운용사, 금감원이 짜고 친 사기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펀드 운용사 입장에서는 조국 펀드가 75억이 있다는 것을 자기 펀드 확대의 홍보 수단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국이 영향력을 행사에 수익이 나는 회사에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구요. 금감원 심사 책임자 입장에서는 문정권의 2인자와 좋은 관계를 맺어놓으면 승승장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지요. 물론 당사자인 조국은 돈 벌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한 것이지요”라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때문에 이번 조국의 펀드 사기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련법상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 조국, 펀드사, 금감원 모두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고 싶다면 자발적으로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모펀드사와 투자약정서, 금감원 인가신고서, 금감원의 심사 보고서 모두 자발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라고 요구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