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병리학 논문 논란과 관련 당시 대한병리학회 이사장이 '논문 철회'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정욱 서울대 병리과 교수는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등학생이던 제1저자는 저자로 등재되는 것이 무슨 의미인 줄도 모른 채 선물을 받은 것이고 그 아버지도 비슷한 수준의 판단을 했던 것 같아 안타깝다"며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서 교수는 "현실적으로 논문의 교신저자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논문을 철회하라고 해야 한다. 안하겠다고 하면 현 편집인이 철회시켜야 한다"며 "저자는 논문의 중요한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저자가 잘못되었다면 저자를 수정하거나 논문 전체를 철회해야 한다. 그것이 연구윤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 교수는 "해당 논문 제1저자의 아버님이 조국 교수라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학술지의 입장은 정치적 입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조 후보자의 딸 조모씨의 논문을 지도한 단국대 의대 병리학교실 A교수를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의협 중윤위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고 판단하면 최대 3년 이하 회원 정지 및 5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할 수 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