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장능인 상근부대변인은 22일 “이번에는 조국 후보 딸 조민 씨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유리한 평가를 받기 위해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를 바꾼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22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 씨는 원래 주민등록상 1991년 2월생이었으나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앞두고 주민등록번호를 1991년 9월생으로 바꿨다고 한다. 조 씨는 초·중등 교육과 대학입시에는 입시 실패 등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적은 나이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생년월일 변경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장 상근부대변인은 “무엇보다 조 씨가 졸업한 대학의 재학생·졸업생 커뮤니티에 조 씨 본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부산대(의학전문대학원)는 나이, 자기소개서, 면접이 관건’이라는 글을 올린 사실이 공개되며 해당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상근부대변인은 “더욱 황당한 것은 조국 후보 측의 해명이다. 생년월일 변경과 관련해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 관계자는 ‘조씨의 실제 생년월일과 주민등록번호를 일치시키기 위해 변경했다’고 밝혔다”며 “영아사망률이 높았던 1950~60년대에 실제 출생일보다 출생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2030 세대 중 실제 출생일보다 7개월이나 빠른 출생신고를 했다는 경우는 처음 들어봤다. 조 후보 부부는 과거 자녀가 태어나지도 않은 시점으로 출생신고를 했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의혹이 사실이라면, 조 후보는 대한민국의 법을 사적 이익에 이용하거나 그런 행위를 방조한 법치 파괴자이다. 조 후보는 법무부 장관은커녕 대한민국 법치를 언급할 자격조차 없다. 즉각 후보직을 사퇴하고 법학 교수직도 그만두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