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22일 “‘고교생과 성인 간 성관계가 합의된 것이라면 성인을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 ‘고등학생 나이 미성년자의 동의에 기초한 성교는 형법 바깥에 두어야 한다.’ ‘조선시대 춘향전에서 농염한 사랑을 벌인 두 주인공도 이팔청춘 16세 청소년이었다.’ 고 주장하는 사람은 놀랍게도 문재인 정부가 사법개혁의 적임자라며 결사 옹위하는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이라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조 후보자는 2018년 청와대 민정수석 직함을 걸고 기고한 글에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을 대상으로 성인과의 합의 성관계를 인정해야한다는 괴이한 성인식을 보여줬다. 게다가 조 후보자의 주장은 그가 글을 기고한지 불과 한 달 뒤인 7월 16일 문재인 정부가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과의 성관계의 경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처벌기준을 강화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취지와도 배치된다. 조 후보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양육·교육 기타 자기의 보호를 받는 대상인 경우 또는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성인에 대한 형법제재 대신 행정제재를 가해 비범죄화 하자는 괴이한 주장을 펼쳤었다”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자가 현행법의 개정 취지를 형해화하고 엄연히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을 짐짓 진보적이고 합리적인 법학자의 주장인양 쓴 글에 드러난 그의 성인식, 법인식이 아동·생을 성범죄에 노출시키는 논리를 펼쳤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계·위력에 의한 ‘그루밍(길들이기)성범죄 사건 소식들에 상처 입은 국민들을 더 큰 충격과 공포 속으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법은 시대를 선도하는(leading) 것이 아니라 현실을 뒤따르는(following) 것이다. 괴이한 성인식과 급진적 법률 인식을 가진 조국 후보자 같은 인물이 자의적 판단으로 대한민국 법치를 흔드는 것을 좌시 할 국민은 없다”며 “우리는 자칭타칭 진보주의자, 사법개혁의 적임자로 불려온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연일 국민상식을 초월하는 비리점철형 삶의 궤적으로 스스로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놀라운 현장을 목도하고 있다. 오로지 청와대만 홀로 조국 후보자가 사법개혁의 적임자라고 외치고 있을 뿐이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은 폭주 정권은 반드시 심판 받는다. 청와대는 하루빨리 조국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들께 진심어린 사죄를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