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청문회’ 출석하겠다는 조국 후보자,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말고 민주당 법률위원장 하시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장관을 하겠다는 조국 후보자가 초법적 발상으로 우리 법과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보장된 3일간의 인사청문회는 거부하면서, 어느 법전에도 안나오는 민주당표 ‘국민청문회’에 참석하겠다고 한다. 법치주의를 지키는 법무부장관을 하겠다는 건지, 민주당의 법률위원장을 하겠다는 건지 도무지 구분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인사청문회법 제9조 2항에는 인사청문회 기간을 3일 이내로 한다고 명문화 되어 있다.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3일도 부족하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검찰조사까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기간에 대한 협상은 거부한 채, 단독으로 ‘지지자 청문회’를 열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엄밀하게 말해서 ‘국민청문회’는 이미 진행 중이다. 연일 조국 후보자에게 쏟아지는 각종 의혹에 대해 국민은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거짓 답변으로 정작 ‘국민청문회’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조국 후보자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