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추석 명절 대비 부정축산물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경북도, 동물위생시험소, 23개 시․군 공무원 45명과 생산자단체 및 민간단체로 구성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96명이 합동단속반을 구성(23개반)해 도축장,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등 도내 6,200여 개소의 축산물 영업장에 대한 단속 및 점검을 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행위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축산물의 비위생적 취급행위 △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달걀 껍데기 표시사항 준수여부 △축산물이력제 준수여부 등이다.
적발된 업소는 고발,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위반업소가 동일 사항을 다시 위반하지 않도록 현장지도에 철저를 기하는 등 부정축산물 생산‧유통 차단을 위한 조치를 한다.
김규섭 동물방역과장은 “부정축산물의 근절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점검과 함께 생산자와 소비자의 인식변화가 중요하다”며 “밀도살, 무허가 축산물 가공행위, 원산지 미표시 등 불법행위가 의심될 경우 적극적으로 행정기관이나 경찰 또는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국번없이 1399)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안동=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