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 소방관 자녀 장학금은 불법, 민정수석 딸 장학금은 적법인 세상이 정의로운가? 권익위는 권력의 시녀인가?”라고 비난했다.
이어 “SBS 보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경찰, 소방관 자녀들에게 주는 장학금은 김영란법 위반이지만 논란이 되는 조국 딸 장학금은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고 답했다 한다. 권익위가 권력의 시녀가 되었다!”라며 “어떤 사람이 경찰, 소방관 자녀에게 장학금 주고 싶어 권익위에 법 위반이 아닌지 물었다. 권익위는 합당한 근거나 명백한 기준(장학금 규정)이 없는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자녀가 받는 장학금도 공직자 본인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친절한 설명까지 덧붙였다. 옳은 답변이다. 그렇지 않으면 장학금이 합법적인 뇌물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이 기준에 따르면 조국 딸이 2017년 이후 받은 네 번의 장학금 800만원은 김영란법 위반이다. 김영란법이 발효된 2016년 9월 조국은 서울대 교수였고 다음해는 민정수석을 지내 김영란법 대상자다. 또 조국 딸이 받은 금품 역시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인 김영란법 기준을 초과했고 성적이나 소득 등 명확한 규정이나 기준없이 지급됐다. 너무나 명확한 김영란법 위반이다. 유급됐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하라고 지급되는 장학금 규정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며 “그런데 권익위는 권력자인 조국 딸 장학금이 논란이 되고 김영란법 위반 아니냐는 질의가 오자 이전과 다른 답변을 내놓는다. 공직자와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김영란법 취지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장학금을 합법적 뇌물수단으로 용인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권익위의 답변으로 결국 용의 자녀 장학금은 적법이고 가재, 붕어, 개구리 자녀 장학금은 불법이 되는 희안한 세상이 되고 말았다. 권익위가 현정부의 막강 실세인 조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서는 이런 황당한 답변이 나올 수 없다”며 “문정부는 상식이 통하는 나라 만들겠다고 자임하며 탄생했다. 하지만 권익위의 답변은 상식과 배치된다. 또 그동안 밝혀진 조국의 탈법과 위선도 국민의 상식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 이런 사람이 법무부장관에 임명된다면 이 땅의 정의는 죽은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