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딸 부산의전원 장학금, 뇌물 가능성 커졌다. 김영란법은 확실히 위반”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조국 딸 부산의전 장학금이 뇌물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본 의원실이 부산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소천장학회 운용현황)를 분석한 결과 조국 딸을 제외한 다른 대상자는 모두 학교 측이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라며 “‘교내 1~4학년 학생 중 각 학년 학생 1인 지정. (특정학생 지정 X) 교내 등록금재원 학업지원장학금 신청자 중 학과장 면담을 통해 학업향상의 의지를 보이는 성실한 학생을 대상으로 선정’ - 부산대 제출 소천장학회 장학금 대상자 선정기준. 학교 측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학생 중에서 ‘학과장 면담’이란 절차를 통해 장학금 대상자를 선정했다는 걸 말합니다. 이들은 모두 1회씩만 장학금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국 딸만 유일하게 노환중 교수의 일방적 지명에 의해 6학기에 걸쳐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학생 지명’ - 조국 딸 선정기준. 조국 딸이 장학금 받지 않은 올해(2019년) 1학기에는 다시 학교측에서 대상자 선발합니다. 오로지 조국 딸만 유일하게 특정돼 장학금 지급받았습니다. 이것은 뇌물소지가 다분합니다. 실제 노환중 교수는 올해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당시 민주당 소속 시장에 의해 부산의료원장에 임명됩니다. 검찰이 8시간에 걸쳐 부산시청을 압수수색해 노환중 원장 임명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도 뇌물소지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검찰수사를 통해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어야 합니다”라며 “특히 조국 딸이 받은 부산의전원 장학금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이 명백합니다. 김영란법은 1회 100만원, 년 300만원이 넘는 금품수수는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규정합니다. 단 대상자 선정에 명확한 기준(성적 등)이 있는 장학금은 사회상규상 예외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부산대 자료에서 확인되듯이 조국 딸이 받은 장학금은 아무런 선정 기준이나 절차가 없기 때문에 예외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조국은 김영란법을 위반해 금품을 수수한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조국 일가에 대한 의혹은 셀 수도 없습니다. 어제 압수수색 장소만 20곳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도 논문 저자 등재와 장학금 문제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정의라는 가치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왔습니다.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장학금을 뇌물로 활용하는 적폐 뿌리 뽑아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