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비하우스’ 부실공사 갈등 결국 고소전… 윤상현·시공사 법정대응

‘윤비하우스’ 부실공사 갈등 결국 고소전… 윤상현·시공사 법정대응

‘윤비하우스’ 부실공사 갈등 결국 고소전… 윤상현·시공사 법정대응

기사승인 2019-08-28 10:56:30

배우 윤상현과 작사가 메이비 부부의 단독주택 부실시공에 관한 갈등이 고소전으로 번졌다. 건축주인 윤상현이 시공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시공사 측은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윤상현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공사 측의 계속된 허위 주장에 대해 전날 관할경찰서에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모든 녹취록과 영상기록물도 증거로 제출했다”고 알렸다.

소속사는 “앞으로도 악의적인 주장과 허위사실에 관해 일일이 시시비비를 따지기보다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맞설 것”이라며 “부실시공에 대한 정신적·물리적 피해에 대한 민사 소송도 함께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시공사 측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에스엔도 같은날 보도자료를 내고 “윤상현에게 잔금, 부가가치세와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그리고 지연이자에 대한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SBS 예능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이하 ‘동상이몽2’)을 통해 윤상현의 주택 하자 상태가 방송된 것에 관해 “편파·과장·허위방송의 책임을 묻는다”며 제작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시공사 측은 제작진과 윤상현이 사과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지난 19일 방송한 ‘동상이몽2’에서는 윤상현·메이비 부부의 단독주택인 ‘윤비하우스’ 곳곳에서 하자가 발견돼 가족이 불편을 겪는 모습이 그려졌다. 

방송 이후 이 집을 건설한 시공사 측은 건축주인 윤상현이 집을 짓는 데 사용한 공사비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물이 새고 벽에 금이 가는 등 하자가 발생하자 보수비로 지나친 거액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과정에서 윤상현 측이 폭언 등  강압적인 행동을 했다고 맞섰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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