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핵심으로 하는 심상정 의원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9일 열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이에 정개특위 활동시한인 30일에는 선거제 개편에 대한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종민 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당 이철희·최인호 의원,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자유한국당 장제원·김재원 의원 총 6인으로 구성된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는 28일 정개특위에 올라온 4개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심의를 진행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안건조정 결과, 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4명이 회부된 4개 개정안 중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제출한 안을 원안으로 채택하는데 찬성하며 마무리됐다. 심상정안은 전체의석을 300석으로 유지한 채 연동비율을 50%로하는 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회의를 마치고 나온 장제원 의원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일부세력이 날치기에 날치기를 더한 폭거를 자행했다.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다”면서 “국회법에 나와있는 절차와 법 취지를 무시하고 강행 통과시키는게 민주주의고 정치개혁이냐”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김종민 위원장의 말은 달랐다. 김 위원장은 “한국당은 회의를 지연하는 데만 관심이 있고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려는 어떤 협상의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 더 이상 시간을 주게 되면 정개특위의 임무에 배치된다고 판단하고 의결하게 됐다”면서 “(절차와 법을 무시했다는 한국당의 주장은) 자의적 해석이고 억지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 세계 어디에도 완벽한 선거법은 없다. (하지만 심상정안이)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 민심을 보다 많이, 정확히 반영한다는 점에서 나아진 안”이라며 “이 안과 다른 안으로 개혁안을 만들거나, 더 좋은 안이 있을 수 있다. 만약 한국당이 새로운 제안을 하며 협상의 의지를 보인다면 정개특위 이후라도 성실하게 협의해 나가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한편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강행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김 위원장은 “부끄러운 기록이 될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