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법원에서 해운대고와 안산동산고가 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사고 취소 효력을 당분간 정지해 달라는 소송에서 학교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당연합니다. 무조건적이고 절차적인 정당성이 결여된 방식의 자사고 취소 소동이 판결문에 나와 있듯이 학교와 학생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 이고 자라나는 학생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로 아주 세심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정책을 정권에 입맛에 맞게 자꾸 바꾸려고 하면 교육현장이 혼란스러워지고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게 됩니다”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번 자사고 취소 소동에서도 교육부와 각 교육청은 이미 각종 소송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송은 몇 년간 지속될 수 있고 그 동안에 혼란으로 인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을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졸속으로 급하게 일을 처리하니 당연히 법원에서 제동을 거는 것입니다. 이래서 교육정책은 교육부가 없어져야 오히려 제대로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교육부과 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정당한 기준으로 지정 취소를 하려는 자사고를 재평가하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교육현장의 혼란을 줄이는 길입니다”라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